임금께서 왕도정치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명당을 헐지 마십시오.
齊宣王問曰: “人皆謂我毁明堂. 毁諸? 已乎?” 孟子對曰: “夫明堂者, 王者之堂也. 王欲行王政, 則勿毁之矣.” 王曰: “王政可得聞與?” 對曰: “昔者文王之治岐也, 耕者九一, 仕者世祿, 關市譏而不征, 澤梁無禁, 罪人不孥. 老而無妻曰‘鰥’. 老而無夫曰‘寡’. 老而無子曰‘獨’. 幼而無父曰‘孤’. 此四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 文王發政施仁, 必先斯四者. 『詩』云: ‘哿矣富人, 哀此煢獨.’” 王曰: “善哉言乎!” 曰: “王如善之, 則何爲不行?” 王曰: “寡人有疾, 寡人好貨.” 對曰: “昔者 公劉好貨. 『詩』云: ‘乃積乃倉, 乃裹餱糧, 于橐于囊. 思戢用光. 弓矢斯張, 干戈戚揚, 爰方啓行.’ 故居者有積倉, 行者有裹糧也, 然後可以爰方啓行. 王如好貨, 與百姓同之, 於王何有?” 王曰: “寡人有疾, 寡人好色.” 對曰: “昔者大王好色, 愛厥妃. 『詩』云: ‘古公亶甫, 來朝走馬, 率西水滸, 至于岐下. 爰及姜女, 聿來胥宇.’ 當是時也, 內無怨女, 外無曠夫. 王如好色, 與百姓同之, 於王何有?”
제선왕이(齊宣王) 물어 말하길(問曰): “사람들이 모두(人皆) 내게(我) 명당을 헐라고(毁明堂) 말한다(謂). 헐까요(毁諸)? 그만둘까요(已乎)?”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길(孟子對曰): “무릇(夫) 명당이란(明堂者), 왕 노릇하는 사람의(王者之) 당입니다(堂也). 왕께서(王) 왕정을(王政) 행하고자 한다면(欲行, 則) 헐지 마세요(勿毁之矣).”
왕이 말하길(王曰): “왕정을(王政) 들을 수 있을까요(可得聞與)?” 대답하여 말하길(對曰): “옛날(昔者) 문왕이(文王之) 기 땅을 다스릴 때(治岐也), 밭 가는 사람에게(耕者) 9분의 1을 걷고(九一), 벼슬하는 사람에게(仕者) 세록을 주고(世祿), 시장을 살폈지만(關市譏而) 세금을 걷지 않고(不征), 연못에 어랑 치는 것을(澤梁) 금하지 않았고(無禁), 죄인을 벌하고(罪人) [처자식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不孥). 늙어서(老而) 처가 없으면(無妻) 홀아비라 하고(曰‘鰥’). 늙어서(老而) 남편이 없으면(無夫) 과부라 하고(曰‘寡’). 늙어서 자식이 없으면(老而無子) 독이라 하고(曰‘獨’). 어려서(幼而) 부모가 없으면(無父) 고아라 했습니다(曰‘孤’). 이 넷은(此四者), 천하의(天下之) 어려운 백성이며(窮民而)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無告者). 문왕이(文王) 정치를 펴고(發政) 인정을 베풀 때(施仁), 반드시(必) 이 넷을(斯四者) 우선으로 여겼습니다(先). 시에 이르길(『詩』云): ‘좋구나(哿矣) 부유한 사람은(富人), 슬프구나(哀) 이 의지가 없는 사람은(此煢獨).’”
왕이 말하길(王曰): “좋구나(善哉) 말이(言乎)!” 말하길(曰): “왕께서(王) 좋게 여기신다면(如善之, 則) 어째서(何爲) 행하지 않습니까(不行)?” 왕이 말하길(王曰): “과인에게(寡人) 병이 있는데(有疾), 과인이(寡人) 재물을 좋아합니다(好貨).” 대답하여 말하길(對曰): “옛날(昔者) 공유가(公劉) 재물을 좋아했습니다(好貨). 시에 이르길(『詩』云): ‘쌓아두고(乃積) 창고에 모아두고(乃倉), 마른 양식을(餱糧) 싸서(乃裹), 전대에(于橐) 주머니에(于囊) 둔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戢) 써서 빛낼 것을(用光) 생각한다(思). 활과 화살(弓矢) 준비하고(斯張), 창과 방패(干戈) 도끼(戚) 들고서(揚), 이에(爰) 곧(方) 길 떠난다(啓行).’ 그러므로(故) 거주하는 사람에게(居者) 쌓아둔 것이 있고(有積倉), 길 떠나는 사람에게(行者) 싼 양식이 있고(有裹糧也), 나서(然後) 이에(爰) 비로소(方) 길 떠날 수 있습니다(可以啓行). 왕께서(王) 만약(如) 재물을 좋아하신다면(好貨), 백성과 더불어(與百姓) 함께 하면(同之), 왕에게(於王)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요(何有)?”
왕이 말하길(王曰): “과인에게(寡人) 병이 있는데(有疾), 과인이(寡人) 색을 좋아합니다(好色).” 대답하여 말하길(對曰): “옛날(昔者) 태왕이(大王) 색을 좋아하여(好色), 그 비를(厥妃) 아꼈습니다(愛). 시에 이르길(『詩』云): ‘고공단보가(古公亶甫), 아침에(來朝) 말을 달려(走馬), 서쪽(西) 물가를 따라(率水滸), 기산 아래에 이르러(至于岐下). 이에(爰) 강녀와 더불어(及姜女), 마침내(聿) 함께 집터를 봤다(來胥宇).’ 당시에(當是時也), 안으로(內) 원망하는 여자가 없고(無怨女), 밖으로(外) 외로운 남자도 없었습니다(無曠夫). 왕께서(王) 만약(如) 색을 좋아한다면(好色), 백성과 더불어(與百姓) 함께 한다면(同之), 왕에게(於王)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요(何有)?”
趙曰: "泰山下明堂, 本周天子東巡守朝諸侯之處也. 齊侵地而得有之."
趙曰: "태산 아래에(泰山下) 명당이 있으니(明堂), 본래(本) 주나라 천자가(周天子) 동쪽으로(東) 순수해서(巡守) 제후의 조회를 받는(朝諸侯之) 곳이다(處也). 제나라가(齊) 땅을 침략해서(侵地而) 얻은 일이 있다(得有之)."
○《集》曰: "漢時遺址尚在." 【《漢書·郊祀志》: "武帝元封元年, 封泰山. 泰山東北址, 古有明堂處云."】
○《集》曰: "한나라 시대의(漢時) 옛터가(遺址) 여전히(尚) 있다(在)." 【《漢書·郊祀志》: "무제(武帝) 원봉(元封) 원년에(元年), 태산에서(泰山) 봉선했다(封). 태산(泰山) 동북쪽(東北) 터에(址), 옛날에는(古) 명당의 자리가 있었다(有明堂處云)."】
* 遺址(유지): 옛 자취가 남아 있는 자리.
○毛曰: "聽政自有朝寢. 未聞周王聽政在東魯者. 若謂泰山明堂, 因巡守而設, 則西南諸嶽, 其有無明堂, 不見經傳. 且欲行王政, 而但以文王治岐爲言, 其於立言之意, 亦多少不合.
○毛曰: "정사를 듣는 곳에(聽政) 본래(自) 조회 보는 침전이 있다(有朝寢). 주나라 왕이(周王) 정치를 듣는 곳이(聽政) 동노에 있다는 것을(在東魯者) 듣지 못했다(未聞). 만약(若) 태산의 명당이(泰山明堂), 순수 때문에(因巡守而) 만들어졌다고(設) 말한다면(謂, 則) 서남 쪽의(西南) 여러 산에(諸嶽), 어찌(其) 명당이 없을 수 있겠는가(有無明堂), 경전에 보이지 않는다(不見經傳). 또한(且) 왕도정치를(王政) 행하면서(欲行, 而) 다만(但) 문왕이(文王) 기 땅을 다스린 것으로(以治岐) 말하니(爲言), 그(其) 말을 세운 뜻에(於立言之意), 또한(亦) 다소(多少) 부합하지 않는다(不合).
不知此即出王配帝所也. 古明堂之制, 原爲饗帝而設. 自黃帝以來, 唐·虞·夏·商俱有之. 但饗帝必有配, 后稷旣配天於郊, 而文王則配天於明堂. 且天子繼祖爲宗, 必有宗祀, 而周制以文王當之.
알지 못하겠지만(不知) 이것은(此) 곧(即) 출왕을(出王) 상제에게 배향한(配帝) 곳이다(所也). 옛날(古) 명당의 제도는(明堂之制), 본래(原) 상제에게 제사하기 위해서(爲饗帝而) 설치했다(設). 황제로부터(自黃帝) 이후로(以來), 당, 우, 하, 상에(唐·虞·夏·商) 모두(俱) 이것이 있었다(有之). 다만(但) 상제에게 제사할 때(饗帝) 반드시(必) 배향이 있어야 해서(有配), 후직은(后稷) 이미(旣) 교에서(於郊) 하늘에 배향했고(配天, 而) 문왕은(文王則) 명당에서(於明堂) 하늘에 배향했다(配天). 또(且) 천자가(天子) 조상을 이어(繼祖) 종이 되므로(爲宗), 반드시(必) 종사가 있어야 하므로(有宗祀, 而) 주나라 제도에(周制) 문왕을(以文王) 해당시켰다(當之).
《孝經》所云‘宗祀文王於明堂’者, 是宗祖之祭. 〈周頌·我將〉詩小序所云‘祀文王於明堂’, 則配帝之祭也. 特魯本侯國. 諸侯不敢祖天子, 則祖文宗武, 非魯宜有, 而獨文王以出王之故, 大宗之國, 不祖而宗. 因特立周廟, 在祖廟之外, 而又以文當配帝, 特設明堂, 爲出王配帝之所."
효경에(《孝經》) 이르길(所云) ‘명당에서(於明堂) 문왕을 종사로 했다(宗祀文王)’라는 것은(者), 이것은(是) 종조의 제사다(宗祖之祭). 주송 아장의 시에(〈周頌·我將〉詩) 소서에서(小序) ‘명당에서(於明堂) 문왕을 제사 지냈다(祀文王)'라고 한 것은(所云, 則) 상제에게 배향한(配帝之) 제사다(祭也). 다만(特) 노나라는(魯) 본래(本) 제후국이다(侯國). 제후가(諸侯) 감히(敢) 천자를 조로 삼지 못한다면(不祖天子, 則) 문을 조로 삼고(祖文) 무를 종으로 삼은 것은(宗武), 노나라에(魯) 마땅히 있을 것이(宜有) 아니며(非, 而) 오직(獨) 문왕이(文王) 출왕이기 때문이고(以出王之故), 대종의 나라로(大宗之國), 조로 삼지 않고(不祖而) 종으로 삼았다(宗). 이 때문에(因) 다만(特) 주묘를 세우고(立周廟), 조묘의 바깥에 두고(在祖廟之外, 而) 또(又) 문왕을(以文) 마땅히(當) 상제에게 배향하고(配帝), 특별히(特) 명당을 세워(設明堂), 출왕이(出王) 상제에게 배향되는 곳으로(配帝之所) 삼았다(爲)."
○鏞案 舊說·《集註》, 相承有據, 毛說乖拗而不通矣. 天子巡守方岳, 其柴·望之祭, 雖設壇行之, 其覲東方諸侯, 受五玉·三帛, 同律·度·量·衡, 修禮考功, 詢事考言, 皆將露坐而爲之乎?
○鏞案 구설과(舊說) 집주는(《集註》), 서로 이어서(相承) 근거가 있지만(有據), 모기령의 설은(毛說) 어그러지고 어긋나서(乖拗而) 통하지 않는다(不通矣). 천자가(天子) 사방 산을(方岳) 순수하며(巡守), 그 시제와 망제는(其柴·望之祭), 비록(雖) 단을 설치하고(設壇) 하더라도(行之), 그(其) 동방의 제후가 알현하고(覲東方諸侯), 다섯 옥과(五玉) 세 가지 비단을(三帛) 받고(受), 율, 도, 량, 형을 같게 하고(同律·度·量·衡), 예를 닦고(修禮) 공을 따지고(考功), 일을 묻고(詢事) 말을 살피는 것이(考言), 모두(皆) 장차(將) 한 데 앉아서(露坐而) 할 수 있는가(爲之乎)?
脫有風雨不時, 天子諸侯, 不免沾濕奔竄, 天下其有是乎? 方岳之有朝諸侯之宮, 理所必有, 旣朝諸侯, 則名曰明堂, 理所必然, 毛君何爲而疑之也? 文王之廟, 魯誠有之, 然其在經傳, 原稱周廟, 【《左傳》云: "臨于周廟."】 不稱明堂.
만약(脫) 비바람이(風雨) 느닷없이 몰아니다면(有不時), 천자와 제후가(天子諸侯), 비에 젖어(沾濕) 달려가 숨는 것을(奔竄) 면할 수 없으니(不免), 천하에(天下) 어찌(其) 이런 일이 있겠는가(有是乎)? 사방 산에(方岳之) 제후가 조회하는(朝諸侯之) 행궁이 있는 것은(有宮), 이치에(理) 반드시 있을 것이고(所必有), 이미(旣) 제후의 조회를 받았다면(朝諸侯, 則) 이름을(名) 명당이라 한 것이(曰明堂), 이치에(理) 반드시 그럴듯하니(所必然), 모기령이(毛君) 어지(何爲而) 의심하는가(疑之也)? 문왕의 묘가(文王之廟), 노나라에(魯) 정말(誠) 있었고(有之), 그러나(然) 그것이(其) 경전에 있기로는(在經傳), 원래(原) 주묘라고 일컬었으니(稱周廟), 【《左傳》云: "주묘에 임했다(臨于周廟)."】 명당이라고 칭하지 않았다(不稱明堂).
且魯於周廟, 未甞發號施令, 以行王政, 何得以此謂之王者之堂乎? 且以周廟言之, 魯祚未絶, 則周廟在國城之內, 非鄰國之所得毀. 【魯平公將見孟子, 則孟子之時魯未亡】魯祚旣絶, 廟社丘墟, 則出王之廟, 亦所必毀, 毀與不毀, 何足致疑, 而議之於孟子乎? 其不通, 甚矣.
또(且) 노나라가(魯) 주묘에서(於周廟), 일찍이(甞) 호령하고(發號) 령을 내려(施令), 왕정을 행한 것이(以行王政) 없으니(未), 이것을(以此) 왕자의 당이라고(王者之堂) 말할 수 있는가(何得謂之乎)? 또한(且) 주묘를 말하더라도(以周廟言之), 노나라의 국운이(魯祚) 끊어지지 않았다면(未絶, 則) 주묘가(周廟) 국성 안에 있어서(在國城之內), 이웃 나라가(鄰國之) 헐 수 잇는 것이(所得毀) 아니다(非). 【노 평공이(魯平公) 맹자를 만나려 했다면(將見孟子, 則) 맹자의 시대에(孟子之時) 노나라가 망하지 않았다(魯未亡)】 노나라의 국운이(魯祚) 이미 끊어지고(旣絶), 종묘와 사직이(廟社) 폐허가 되었다면(丘墟, 則) 출왕의 묘도(出王之廟), 또한(亦) 반드시(必) 없어진 것이 되고(所毀), 훼와 불훼는(毀與不毀), 어찌(何足) 의심해서(致疑, 而) 맹자에게(於孟子) 의논할 것이겠는가(議之乎)? 그 통하지 않는 것이(其不通), 심하다(甚矣).
○毛又據文王治岐之政, 以明明堂爲文王之廟. 【毛云: "專據文王治岐爲言, 其立言之意, 亦必有在."】 然以諸侯而行王政者, 當法文王, 則專舉文王, 又何疑乎? 毛說下段, 盛論五方天帝配饗之法, 皆襲謬義, 不足辨也. 今并略之.
○모기령이(毛) 또(又) 문왕이(文王) 기산을 다스린 정치에(治岐之政) 근거해서(據, 以) 명당이(明堂) 문왕의 묘가 된다고(爲文王之廟) 밝혔다(明). 【毛云: "오로지(專) 문왕이 기산을 다스린 것을 근거해서(據文王治岐) 말한다면(爲言), 그(其) 말을 세운 뜻이(立言之意), 또한(亦) 반드시(必) 있을 것이다(有在)."】 그러나(然) 제후로써(以諸侯而) 왕정을 행한 사람은(行王政者), 마땅히(當) 문왕을 본받아야 하니(法文王, 則) 다만(專) 문왕을 거론한 것이(舉文王), 또(又) 무엇을 의심하는가(何疑乎)? 모기령의 설(毛說) 하단에(下段), 盛論五方天帝配饗之法, 皆襲謬義, 不足辨也. 今并略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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