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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논어집주(論語集註)

[논어집주 이인(里仁) 4-7] 잘못을 보면 그 사람의 인을 알 수 있다 / 인지과야 각어기당(人之過也, 各於其黨.)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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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人之過也, 各於其黨. 觀過, 斯知仁矣.” (자왈 인지과야 각어기당 관과 사지인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人之) 잘못하는 것은(過也), 저마다(各) 그의 무리에(其黨) 따른다(於). 잘못을 보면(觀過), 곧(斯) 인을 알 수 있다(知仁矣).

 

* 於(어)는 '따르다, 의지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였다. 斯(사)는 이렇게 되면 '곧'이란 뜻으로, 조건에 따른 결과를 표시하는 접속사로 쓰였다. [<논어의 문법적 이해, 류종목> [攻乎異端, 斯害也已.(이단에 주력하면 해로울 따름이다.) <論語 爲政 16>]


黨, 類也.   당(黨)은, 무리다(類也).


○ 程子曰: “人之過也, 各於其類. 君子常失於厚, 小人常失於薄; 君子過於愛, 小人過於忍.”

정자가 말하기를: “사람이(人之) 실수하는 것은(過也), 저마다(各) 그의(其) 무리에 따른다(於類). 군자는(君子) 항상(常) 두터운 데서(於厚) 실수하고(失), 소인은(小人) 항상(常) 박한 데서(於薄) 실수하고(失); 군자는(君子) 사랑에(於愛) 지나치고(過), 소인은(小人) 모진 것에(於忍) 지나치다(過).


○ 尹氏曰: “於此觀之, 則人之仁不仁可知矣.”

윤씨가 말하기를: 이것에서(於此) 그것을 본다면(觀之, 則), 사람의(人之) 인과 불인을(仁不仁) 알 수 있다(可知矣).


○ 吳氏曰: “後漢吳祐謂: ‘掾以親故, 受汙辱之名, 所謂觀過知仁’ 是也.”

오씨가 말하기를: 후한의(後漢) 오우가(吳祐) 말하기를(謂): 아전이(掾) 어버이(親故) 때문에(以), 더러운 이름을(汙辱之名) 얻었다(受)고 했으니, 이른바(所謂) 실수를 보면(觀過) 인을 알 수 있다(知仁)가 이것이다(是也).

 

* 掾(연): 인연, 아전

* 親故(친고): 친척과 고구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오우가 주천(酒泉) 태수가 되었을 때. 색부(嗇夫, 하급 세리)인 손성(孫性)이라는 자가 백성으로부터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이유인즉 아버님께 시장에서 좋은 옷을 사서 갖다 드리기 위함이었다. 아버지께 그 옷을 드리자, 아버지가 “임금을 모시는 자가 어찌 사기를 칠 수 있느냐”하고 옷을 들고 와서 아들의 잘못을 관청에 고발하였다. 오우가 자세한 전말을 조사하고 손성 부친의 말을 듣고 한 말이 바로 여기 오역이 인용한 것이다. <김용옥, 논어 한글역주>


愚按: 此亦但言人雖有過, 猶可卽此而知其厚薄, 非謂必俟其有過, 而後賢否可知也.

내가 살펴보니: 이것은(此) 또한(亦) 다만(但) 사람이(人) 비록(雖) 잘못이 있더라도(有過), 오히려(猶) 이것(此)에 나아가(卽而) 그 후하고 박함을(其厚薄) 알(知) 수 있다는(可) 말로(言), 반드시(必) 그 과실이 있음을(其有過) 기다리고(俟) 나서야(而後), 현명한지 아닌지를(賢否) 알(知) 수 있다고(可也) 말하는 것이 아니다(非謂).


○ 過, 猶失也; 黨, 黨類也. 人之有失, 各有黨類. 小人不能爲君子之行, 則非小人之失也.

과(過)는, 실수와 같고(猶失也); 당(黨)은, 한 무리의 동류다(黨類也). 사람이(人之) 잘못이 있으면(有失), 저마다(各) 무리가 있고(有黨類). 소인이(小人) 군자의 행동을(君子之行) 할(爲) 수 없다면(不能, 則) 소인의 실수가(小人之失也) 아니다(非).


猶如耕夫不能耕, 乃是其失. 若不能書, 則非耕夫之失也. 若責之, 當就其輩類責之也.

오히려(猶) 밭가는 농부가(耕夫) 밭을 갈 수 없으면(不能耕)如, 곧 이것이(乃是) 그의 실수다(其失). 만약(若) 책을 읽을 수 없다면(不能書, 則) 밭 가는 농부의 실수가(耕夫之失也) 아니다(非). 만약(若) 그를 꾸짖는다면(責之), 마땅히(當) 그의(其) 무리를(輩類) 취해서(就) 그를 꾸짖는다(責之也).


○ 過, 愆也. 黨, 猶偏也. 智者作過恒以智, 勇者作過恒以勇. 是各於其黨也. 仁之過亦然, 觀過斯知仁矣.


이 장의 해석은 고주와 신주가 다르다. 공안국은 사람을 군자의 소인의 무리로 나누고, 사람의 실수는 군자와 소인에 다른 유형의 실수를 저지른다고 본다. '소인은 군자의 행동을 할 수 없으니 그러한 것은 소인의 과실로 볼 수 없다.' 황간은 '농부가 밭을 갈지 못하면 과실이지만, 그가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은 그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과실에 대한 질책도 그 유형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주는 고주의 당류 개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람은 자기 무리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실수한다고 해석한다. 즉, 군자는 군자다운 실수를 하고, 소인은 소인다운 실수를 한다는 것이다. 군자는 인정이 후하기 때문에서 실수하고, 소인은 인정이 박하기 때문에 실수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군자라고 해도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인한지 인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산은 당을 인간의 유형으로 보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벽한 습벽으로 해석한다. <김용옥, 논어한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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