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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공부/논어고금주(論語古今注)

[논어고금주 팔일(八佾) 3-1] 주제넘게도 뜰에서 팔일 춤을 추는구나 / 자위계씨 팔일무어정 시가인야 숙불가인야(子謂季氏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by ഗൗതമബുദ്ധൻ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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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謂季氏: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子謂季氏: "뜰에서(於庭) 팔일무를 추게 했으니(八佾舞), 이것을(是) 차마 할 수 있다면(可忍也), 무엇을(孰)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不可忍也)?"


補曰 季氏, 公子季友之後也. 【桓公庶子三人, 長曰仲慶父, 次曰叔牙, 次曰季友】 ○朱子曰: "佾, 舞列也." ○馬曰: "天子八佾, 諸侯六, 卿ㆍ大夫四, 士二. 【隱五年《左傳》文】 八人爲列, 八八六十四人." ○朱子曰: "此事尙忍爲之, 則何事不可忍爲?"

補曰 계씨는(季氏), 공자 계우의(公子季友之) 후손이다(後也). 【환공의(桓公) 서자 3명이(庶子三人), 맏이는(長) 중경보이고(曰仲慶父), 다음이(次) 숙아이고(曰叔牙), 다음이(次) 계우다(曰季友)】 ○朱子曰: "일은(佾), 춤의 줄이다(舞列也)." ○馬曰: "천자는 여덟 줄이고(天子八佾), 제후는 여섯 줄이고(諸侯六), 경대부는 네 줄이고(卿ㆍ大夫四), 사는 두 줄이다(士二). 【隱五年《左傳》文】 여덟 사람이(八人) 한 줄이 되니(爲列), 팔팔 64명이다(八八六十四人)." ○朱子曰: "이 일은(此事) 그렇게 한 것을(爲之) 오히려(尙) 참을 수 있다면(, 則) 무슨 일을(何事) 하더라도(爲) 참을 수 없겠는가(不可忍)?"


馬曰: "魯以周公故, 受王者禮樂, 有八佾之舞. 季桓子僭於其家廟舞之." 

馬曰: "노나라가(魯) 주공 때문에(以周公故), 왕의 예악을(王者禮樂) 받아서(受), 팔일의 춤이(八佾之舞) 있었다(有). 계환자가(季桓子) 그 가묘에서(於其家廟) 주제넘게 그것을 추었다(舞之)." 

 

○毛曰: "予作《大小宗通繹》, 得解此書. 蓋魯爲宗國, 以周公爲武王母弟, 得稱別子, 爲文王之宗. 

○毛曰: "내가(予) 대소종통석에서(《大小宗通繹》) 보고(作), 이 책에서(此書) 해설을 얻었다(得解). 대개(蓋) 노나라가(魯) 종국이 된 것은(爲宗國), 주공이(周公) 무왕 어머니의(武王母) 동생이 되어(弟), 별자라 칭할 수 있고(得稱別子), 문왕의(文王之) 종이 되었기(宗) 때문이다(以)

 

《禮》, ‘別子立宗, 當祀別子所自出. ’【見〈大傳〉】 因立文王廟于魯, 【見《史記》】 爲周公之所自出, 名出王廟. 【見《左傳》】 夫祭文王而可以不用天子禮樂也乎? 其用天子禮樂者, 以出王故, 其祭出王者, 以宗子故也. 

예에(《禮》), ‘별자가(別子) 종을 세우니(立宗), 마땅히(當) 별자가(別子) 나온 곳(낳은 사람)에(所自出) 제사 지낸다(祀). ’【見〈大傳〉】 말미암아(因) 문왕의 묘를(文王廟) 노나라에 세우고(于魯), 【見《史記》】 주공이(周公之) 나온 곳을(所自出) 제사 지내니(爲), 출왕묘라고 이름 지었다(名出王廟). 【見《左傳》】 무릇(夫) 문왕을 제사 지내면서(祭文王而) 천자의 예악을(天子禮樂) 쓰지 않겠는가(可以不用也乎)? 그(其) 천자의 예악을(天子禮樂) 쓰는 것은(者), 왕을 낳았기(出王) 때문이고(故), 그 왕을 낳은 사람을(其出王) 제사 지낸 것은(祭), 종자이기 때문이다(以宗子故也). 

 

三桓爲魯 桓公子, 季友以適子而爲宗卿, 亦得祭所自出, 而立桓公一廟. 漢儒不解, 有謂公廟設于私家者. 【〈郊特牲〉】 此正三桓所自出之廟, 以三桓並桓出, 故稱三家之堂, 以季氏爲大宗, 故又獨稱季氏. 其所以用天子禮樂者, 以桓公故, 而桓公得用之者, 以文王用之, 而群公以下皆相沿用之." 

삼환이(三桓) 노나라의 환공의(魯桓公) 아들로(子), 계우가(季友) 적자이기 때문에(以適子而) 종경이 되었고(爲宗卿), 또한(亦) 나온 곳에(所自出) 제사 지낼 수 있으니(得祭, 而) 환공의 일묘를 세웠다(立桓公一廟). 한유가(漢儒) 이해하지 하고(不解), 공의 묘를(公廟) 사가에(于私家) 설치했다고() 말하는(謂) 사람이 있다(). 【〈郊特牲〉】 이것이(此) 바로(正) 삼환이(三桓) 나온 곳의(所自出之) 묘로(廟), 삼환이(三桓) 함께 환공에게서 나왔기(並桓出) 때문이고(以), 그러므로(故) 삼가의 당이라고 칭하니(稱三家之堂), 계씨가(季氏) 대종이 되기 때문이고(爲大宗), 그러므로(故) 또한(又) 오직(獨) 계씨만 칭했다(稱季氏). 그가(其) 천자의 예악을(天子禮樂) 쓴 까닭은(所以用者), 환공 때문이고(以桓公故, 而) 환공이(桓公) 그것을 쓸 수 있던 것은(得用之者), 문왕이 썼기 때문이니(以文王用之, 而) 여러 공(群公) 이하가(以下) 모두(皆) 서로(相) 따라서 썼다(沿用之)." 

 

○駁曰 毛說半是半非也. 其云‘三家之僭, 由於祭桓’, 可也. 其云‘魯公之僭, 由祭文王’, 未必然也. 蕭山於大小宗之學, 自以爲發前人之所未發, 而稽之經典, 左乖右舛, 一不相合. 其言曰: "慶父ㆍ叔牙妾出, 故年雖長, 而不得爲大宗, 季友嫡出, 故序雖末, 而得爲大宗, 爲三家之所共宗." 其言似是, 實則非也. 

○駁曰 모기령의 설은(毛說) 반은 맞고(半是) 반은 틀리다(半非也). 그가 말하기를(其云) ‘삼가의 참칭이(三家之僭), 환공을 제사 지내는 것에서 말미암았다由於祭桓)’라고 한 것은, 옳다(可也). 그가 말하기를(其云) ‘노공의 참칭이(魯公之僭), 문왕을 제사 지내는 것에서 유래했다(由祭文王)’라는 것은, 반드시(必) 그렇지는 않다(然也). 소산이(蕭山) 대소종의 학에서(於大小宗之學), 스스로(自) 이전 서람이(前人之) 드러내지 못한 것을(所未發) 드러냈다고 여겼는데(, 而) 경전을 상고한 것이(稽之經典), 좌우로 어그러져左乖右舛), 한 가지로(一) 서로 맞지 않다(不相合). 그가 말하기를(其言曰): "경보와 숙아는(慶父叔牙) 첩이 낳았고(妾出), 그러므로(故) 나이가 들어(年) 비록 어른이지만(雖長, 而) 대종이 될 수 없었고(不得爲大宗), 계우가(季友) 적출이고(嫡出), 그러므로(故) 차례가(序) 비록 끝이지만(雖末, 而) 대종이 되었으니(得爲大宗), 삼가가(三家之) 같이 종으로 삼은 사람이 되었다(所共宗)." 그 말이(其言) 맞는 것 같지만(似是), 실제로는(實則) 틀리다(非也). 

 

〈大傳〉曰: "有無宗亦莫之宗者, 公子是也." 此謂公子, 雖有多人, 各自爲宗, 不相統攝, 故公子之子ㆍ公子之孫, 得以其後公子者, 奉之爲宗. 而當公子之身, 貴不相降, 無可爲宗, 故曰‘無宗亦莫之宗者, 公子是也’. 特用鄭玄誤注〈大傳〉, 此義不明. 【詳見余《禮箋》】 然不必據經, 直以事理推究之, 亦其說立破, 何也? 公子有三人, 其一嫡二庶, 如三桓者, 立其嫡爲大宗, 如蕭山之說可也. 若三人皆庶, 則孰爲大宗? 其將曰立長乎, 則庶固有大宗者矣. 

대전에 이르기를(〈大傳〉曰): "有無宗亦莫之宗者, 公子是也." 此謂公子, 雖有多人, 各自爲宗, 不相統攝, 故公子之子ㆍ公子之孫, 得以其後公子者, 奉之爲宗. 而當公子之身, 貴不相降, 無可爲宗, 故曰‘無宗亦莫之宗者, 公子是也’. 特用鄭玄誤注〈大傳〉, 此義不明. 【詳見余《禮箋》】 然不必據經, 直以事理推究之, 亦其說立破, 何也? 公子有三人, 其一嫡二庶, 如三桓者, 立其嫡爲大宗, 如蕭山之說可也. 若三人皆庶, 則孰爲大宗? 其將曰立長乎, 則庶固有大宗者矣. 

 

《禮》曰: "爲人後者, 後大宗也." 先儒謂‘小宗無後當絶’, 則孟孫ㆍ叔孫皆無後, 當絶. 仲嬰齊ㆍ叔孫豹又何爲紛然立後乎? 庶固有大宗者矣, 何況天子之子? 各受其封, 各自爲國, 立一大宗, 使自統率, 則凡諸侯多小宗也. 國君猶不得爲大宗, 有是理乎? 且其說有必不可通者, 周旣以周公適子, 立之爲大宗, 及至隱公之世, 妾子承統, 蔡ㆍ衛ㆍ曹ㆍ滕, 其肯尊之爲大宗乎? 魯以季友爲適子, 立之爲大宗, 及至悼子之世, 【季孫叔之庶子紇】 妾子承統, 孟孫ㆍ叔孫, 其肯尊之爲大宗乎? 貴嫡賤庶, 旣若是其已甚, 則庶之承嫡, 猶奉爲宗, 無是理矣. 滕人曰: "吾宗國魯先君." 【見《孟子》】 蕭山據此, 謂諸姬以魯爲宗. 然同姓之國, 皆稱爲宗, 故滕ㆍ薛爭長, 公使羽父請曰: "周之宗盟, 異姓爲後." 【隱十一】 同姓之盟, 謂之宗盟, 則同姓之國, 豈非宗國乎? 【〈晉語〉, 舟之僑以虞爲宗國】 至於出王之廟, 國國有之, 故衛 莊公禱于祖曰‘敢昭告于皇祖文王’, 【見〈晉語〉】 衛亦有文王廟矣. 鄭祭厲王, 夔祀鬻熊, 【僖廿六】 鄫祭夏 相, 【僖三十一】 豈必此輩盡屬嫡出? 天子之子, 雖不分封, 但有采邑, 祭其出王, 故《周禮》, 都宗人祭其祖王, 致福于國. 鄭注云: "王子弟立其祖王之廟." 祖王者, 出王也. 何必嫡出, 而後方立出王之廟乎? 至漢, 猶有此義, 漢法, 諸侯王各於其國立帝廟. 【見《漢書》】 其非嫡出者, 未嘗禁也. 蔡ㆍ衛ㆍ曹ㆍ滕, 旣宗大周, 退又宗魯, 則是二天子也. 孟孫ㆍ叔孫, 旣宗公室, 又宗季氏, 則是二國君也. 亂天下者, 非此法乎?

 

三桓之家, 各有桓廟, 皆以〈雍〉徹, 故曰 ‘三家者以〈雍〉徹’. 若惟季氏祭桓, 則書之曰‘三家者以〈雍〉徹’, 有是理乎? 特以季氏之僭甲於三家, 旣以〈雍〉徹, 又八其佾, 故孔子先誅其所獨, 後譏其所同. 今乃以季氏爲三家, 三家爲季氏, 混同汨亂, 無所區別, 可乎? 

삼환의 가문이(三桓之家), 각자(各) 환공의 묘가 있어서(有桓廟), 모두(皆) 옹으로(以〈雍〉) 제기를 거두었고(徹), 그러므로 말하기를(故曰) ‘삼가자이옹철(三家者以〈雍〉徹)’이라고 했다. 만약(若) 오직(惟) 계씨만(季氏) 환공을 제사 지냈다면(祭桓, 則) 서에서 이르기를(書之曰) ‘삼가자이옹철(三家者以〈雍〉徹)’이라 한 것이, 바른 이치가 있는 것인가(有是理乎)? 단지(特以) 계씨가(季氏之) 삼가에서(於三家) 처음으로 참칭하고(僭甲), 이미(旣) 옹으로 제기를 거두고(以〈雍〉徹), 또(又) 그 춤을 여덟 줄로 하고(八其佾), 그러므로(故) 공자가(孔子) 먼저(先) 그 홀로 한 것을(其所獨) 꾸짖고(誅), 나중에(後) 그 같이 한 것을(其所同) 비난했다(譏). 지금(今) 곧(乃) 계씨를(以季氏) 삼가로 여기고(爲三家), 삼가를(三家) 계씨로 여겨(爲季氏), 혼동한 것이(混同) 어지럽고(汨亂), 구별할 것이 없음이(無所區別), 옳은가(可乎)?

 

然所謂佾舞ㆍ〈雍〉徹, 又非特祭桓用之, 仲慶ㆍ叔牙ㆍ季友之祭, 亦皆用之, 故孔子之言慘怛如此. 若惟祭桓用之, 則三家之罪無所浮於魯君矣. 孔子之義本諱國惡, 焉敢曰‘是可忍, 孰不可忍’? 

그러나(然) 이른바(所謂) 팔일무와(佾舞) 옹철은(〈雍〉徹), 또(又) 다만(特) 환공을 제사 지내는 것에(祭桓) 쓴 것이 아니고(用之), 중경(仲慶), 숙아(叔牙), 계우의 제사에(季友之祭), 또한(亦) 모두(皆) 쓰고(用之), 그러므로(故) 공자의 말이(孔子之言) 참담한 것이(慘怛) 이와 같았다(如此). 만약(若) 오직(惟) 환공의 제사에만 썼다면(祭桓用之), 則) 삼가의 죄에(三家之罪) 노나라 군주보다(於魯君) 더 드러날 것이 없다(無所浮矣). 공자의 뜻이(孔子之義) 본래(本) 나라의 해악을 언급하지 않는 것인데(諱國惡), 어찌(焉) 감히 말하기를(敢曰) ‘시가인 숙불가인(是可忍, 孰不可忍)’이라 했는가?

 

成王令魯祭周公以天子之禮, 故魯人於其群公之廟, 僭用八佾, 群公之廟, 僭用八佾, 故季氏於桓公之廟, 亦用八佾, 而遂以是舞舞於季友之庭. 蕭山之說, 豈不半是而半非乎? 其云三家之僭由祭出公, 可也. 其云魯邦之僭由祭文王, 非也. 

성왕이(成王) 노나라로 하여금(令魯) 천자의 예로(以天子之禮) 주공을 제사 지내도록 하고(祭周公), 그러므로(故) 노나라 사람이(魯人) 여러 공의 묘에 대하여(於其群公之廟), 팔일을(八佾) 분수에 넘치게 써서(僭用), 여러 공의 묘에(群公之廟), 팔일을(八佾) 분수에 넘치게 쓰니(僭用), 그러므로(故) 계씨가(季氏) 환공의 묘에 대하여(於桓公之廟), 또한(亦) 팔일을 써서(用八佾, 而) 마침내(遂) 이 때문에(以是) 계우의 뜰에서(於季友之庭) 춤을 추었다(舞舞). 소산의 설이(蕭山之說), 어찌(豈) 반은 맞지 않고(不半是而) 반은 틀리지 않은가(半非乎)? 그가 말하기를(其云) 삼가의(三家之) 분수에 넘치게 씀이(僭) 출공에게 제사 지낸 것에서(祭出公) 유래했음이(由), 옳다(可也). 그가 말하기를(其云) 노나라가(魯邦之) 문왕의 제사에(祭文王) 주제넘게 유래한 것은(僭由), 틀렸다(非也). 

 

邢云: "經但云季氏, 馬知是桓子者, 以孔子與桓子同時." 

邢云: "경에서는(經) 단지(但) 계씨를 말했는데(云季氏), 마융은(馬) 환자만을 안 것은(知是桓子者), 공자와(孔子與) 환자가(桓子) 같은 시기이기 때문이다(同時)." 

 

○駁曰 非也. 季氏之僭, 不自桓子始也. 昭二十五年《左傳》云: "秋, 將禘於襄公, 〈萬〉者二人, 【舞於公者, 只二人】 其衆〈萬〉於季氏. 【舞工皆往季氏家】” 子家駒之論八佾, 亦在是年, 昭公之孫于齊, 亦在是年, 【孔子亦於是年適齊】 當是年者, 季平子也. 【即季孫意如】 孔子之歎, 明在是年, 豈可以桓子當之乎? 【桓子即平子之子季孫斯】

○駁曰 非也. 계씨의(季氏之) 주제넘은 짓은(僭), 환자로부터(自桓子) 시작된 것이 아니다(始也). 소공(昭) 25년(二十五年) 좌전에서 말하기를(《左傳》云): "추(秋)는, 장차(將) 영공에게(於襄公) 체 제사를 지내고(禘), 〈萬〉者二人, 【舞於公者, 只二人】 其衆〈萬〉於季氏. 【舞工皆往季氏家】” 子家駒之論八佾, 亦在是年, 昭公之孫于齊, 亦在是年, 【孔子亦於是年適齊】 當是年者, 季平子也. 【即季孫意如】 孔子之歎, 明在是年, 豈可以桓子當之乎? 【桓子即平子之子季孫斯】

 

邢曰: "諸侯用六者, 六六三十六人, 大夫四者, 四四十六人, 士二者, 二二四人. 【杜預ㆍ何休說如此】 服虔以用六爲六八四十八人, 大夫四爲四八三十二人, 士二爲二八十六人. 今以舞勢宜方, 行列旣減, 即每行人數亦宜減, 故同何ㆍ杜之說." 

○駁曰 非也. 魯 衆仲之言曰: "舞者, 所以節八音而行八風." 【隱五年】 不以八列, 無以應八音. 故六者, 六八也, 四者, 四八也, 二者, 二八也. 鄭人以女樂二八賂晉侯, 非其驗乎? 〈招魂賦〉云: "二八侍宿, 射遞代些." 又云: "二八齊容, 起鄭舞些." 二二四人, 何以舞矣? 

 

邢曰: "人之僭禮, 皆當罪責, 不可容忍. 季氏以陪臣僭天子, 最難容忍. 故曰‘是可容忍, 他人更誰不可忍也’?" ○駁曰 非也. 章首曰‘孔子謂季氏’, 明所怪者季氏心術, 非人之所忍爲也. 若如邢說, 當云子曰. 

 

引證 《公羊傳》曰: "昭公將弑季氏, 告子家駒曰, ‘季氏爲無道, 僭於公室, 久矣. 吾欲弑之, 何如? ’ 子家駒曰, ‘諸侯僭於天子, 大夫僭於諸侯, 久矣. ’ 昭公曰, ‘吾何僭矣哉? ’ 子家駒曰, ‘設兩觀乘大路, 朱干ㆍ玉戚以舞〈大夏〉, 八佾以舞〈大武〉, 此皆天子之禮也.'" 【昭二十五年】

○按 魯以八佾舞於諸公之廟, 故謂之僭天子. 由是推之, 季氏八佾之舞, 明在季友之庭, 豈但桓公廟哉? 

 

引證 〈祭統〉曰: "昔者周公有勳勞於天下, 周公旣沒, 成王ㆍ康王追念周公而欲尊魯. 故賜之以重祭. 【節】 朱干ㆍ玉戚以舞〈大武〉, 八佾以舞〈大夏〉, 此天子之樂也. 康周公, 故以賜魯也." 

○案 此漢儒之所作也. 若成王賜之, 則子家駒何以咎公室乎? 非矣. 【成王旣賜, 則康王無更賜之理. 〈祭統〉乃云‘成ㆍ康賜之’, 其言之無所據, 可知也】

 

引證 《晉書》云: "庾亮欲黜王導, 謀之郗鑒. 鑒不從. 亮啓鑒曰, ‘是而可忍, 孰不可忍?'" 【又崇德大后, 廢帝爲東海王, 其詔亦云: "是而可忍, 孰不可懷?"】 ○《隋書》, 煬帝征高句麗, 詔曰: "擁塞道路, 拒絶王人, 無事君之心, 豈爲臣之禮? 此而可忍, 孰不可容?" ○《明史》, 正德間, 司空張巓, 以三關良民倚宦官作盜, 上封事曰: "是可隱忍不發, 則誰當發者?" 

○案 此說久有師承, 然謬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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