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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후배/고문효경(古文孝經)

[고문효경(古文孝經) 제 22장] 효자가 부모 상을 당했을 때 / 상친장(喪親章)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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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孝子之喪親也(효자지상친야), 哭弗(곡불의), 禮亡容(예망용), 言弗文(언불문), 服美弗安(복미불안)聞樂弗樂(문락불락)食旨弗甘(식지불감)此哀慼之情也(차애척지정야)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효자가(孝子之) 어버이를 잃으면(喪親也), 큰 소리로 울지만(哭) 소리를 길게 빼지 않으면(弗偯), <조문객에게> 예를 차리지만(禮) 용모를 <꾸미지> 않고(亡容), 말할 때(言) 꾸미지 않으며(弗文, 문식),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服美) 편안하지 않고(弗安), 음악을 들어도(聞樂) 즐겁지 않고(弗樂),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食旨) 달지 않고(弗甘), 이것이(此) 슬픔의 (哀慼之) 감정이다(情也)

 

三日而食(삼일이식)敎民亡以死傷生也(교민망이사상생야). 毁不滅性(훼불멸성), 此聖人之正也(차성인지정야)

삼일이(三日) 지나서(而) 먹는 것은(食), 죽은 사람 때문에(死) 산 사람을(生) 상하게 하지 않도록(傷) 백성을(民) 가르치는 것이다(也). 훼손하여(毁) 생명을(性) 없애지 않도록 하는(不滅) 것이, 이것이(此) 성인의(聖人之) 바름이다(正也)

 

喪不過三年(상불과삼년), 示民有終也(시민유종야)爲之棺槨衣衾以擧之(위지관곽의금이거지), 陳其簠簋而哀慼之(진기보궤이애척지); 

상이(喪) 삼 년을(三年) 넘지 않은(不過) 것은, 백성에게(民) 끝이 있음을(有終) 보인(示) 것이다(也). 그것을 위해(爲之) 관곽과(棺槨) 수의와(衣) 이불로(衾以) 시신을 들어(擧之) 넣고陳그(其) 보궤(簠簋)를 늘어놓고(陳而) 그를 슬퍼하고(哀慼之)

 

哭泣擘踴哀以送之卜其宅兆而安措之爲之宗廟以鬼享之春秋祭祀以時思之

곡하고 눈물 흘리며(哭泣) 가슴을 치고(擘) 발을 굴러(踴), 슬퍼하면서(哀以) 그를 보내고(送之); 점을 쳐서(卜) 그(其) 묫자리를(宅兆) 잡고서(而) 그를 안치하고(安措之); 그를 위해(爲之) 종묘를 만들어서(宗廟以) 귀신의 예로(鬼) 그를 제향 하고(享之); 봄과 가을(春秋) 제사로(祭祀以) 철마다(時) 그를 생각한다(思之)

 

生事愛敬(생사애경), 死事哀慼(사사애척), 生民之本盡矣(생민지본진의), 死生之誼備矣(생사지의비의), 孝子之事終矣(효자지사종의).”

살아 계시면(生) 애와 경으로(愛敬) 섬기고(事), 돌아가시면(死) 슬픔으로(哀慼) 섬기고(事), 생민의(生民之) 근본 도리를(本) 다하고(盡矣), 생사의(死生之) 마땅함이(誼) 갖춰지면(備矣), 효자의(孝子之) 일이(事) 끝난다(終矣).”

 

이 효경의 주석을 총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효경이 결코 지배자에 대한 서민들의 충()을 강조하고 있는 서물이 아니라는 것이다서민들은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사회질서의 안녕이 보장된다면 자연적으로 자애와 효성의 호상적 덕목을 발현하게 되어 있다효경의 근원적 문제의식은 서민들의 효가 아니라 서민들이 효의 자연스러운 덕성을 발현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건설하냐에 집중되어 있다

 

치자(治者)들에 대한 법제적 강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백화노방의 아름다운 시절을 보낸 전국시대 사상가들의 마지막 염원은어떻게 천자(天子)로 상징화되는 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천자 권력의 도덕적 통제의 테제로 내걸은 것이 바로 효()라는 것이다천자가 솔선수범해서 효를 실천해야만 만인이 은덕을 입게 된다이러한 효치(孝治)의 테제는 경대부까지밖에 내려오지 않는다권력이 집중된 사람들일수록 효()를 더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효경의 궁극적 테제이다. (효경한글역주, 김용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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