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실현되고 안 되고는 천명에 달렸다
公伯寮愬子路於季孫(공백료소자로어계손).
공백료가(公伯寮) 계손씨에게(於季孫) 자로를(子路) 헐뜯었다(愬).
公伯寮, 魯人. 子服氏, 景謚, 伯字, 魯大夫子服何也.
공백료(公伯寮)는, 노나라 사람이다(魯人). 자복(子服) 씨(氏)로, 경(景)은 시호고(謚), 백(伯)은 자요(字), 노나라(魯) 대부(大夫) 자복하다(子服何也).
子服景伯以告(자복경백이고), 曰: “夫子固有惑志於公伯寮(부자고유혹지어공백료), 吾力猶能肆諸市朝(오력유능사저시조).”
지복경백이(子服景伯) 이것으로(以) 고하여(告), 말하기를(曰): “부자(夫子, 계손)가 진실로(固) 공백료에게(於公伯寮) 뜻이 의혹됨이(惑志) 있으니(有), 내(吾) 힘이(力) 오히려(猶) 시조에(諸市朝, 길거리) 그를 죽여 효시(肆)할 수 있습니다(能).”
- 肆諸市朝: '肆(사)' 범인을 사형에 처하여 여러 사람이 보도록 공개적인 장소에 버려두는 것이다. '市朝'는 원래 '시장과 조정'이라는 뜻이지만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 장소'라는 파생적인 의미로 쓰인다. 사(士)의 시체는 시장에 진열하고 대부의 시체는 조정에 진열했다. (논어의 문법적 이해, 류종목)
○ 夫子, 指季孫. 言其有疑於寮之言也. 肆, 陳尸也. 言欲誅寮.
부자(夫子)는, 계손을(季孫) 가리킨다(指). 그가(其) 공백료의 말에(於寮之言) <자로를> 의심함이(疑) 있다(有)는 말이다(言也). 사(肆)는, 시체를(尸) 늘어놈이다(陳也). 공백료(寮)를 죽이고자(誅) 한다는(欲) 말이다(言).
子曰: “道之將行也與(도지장행야여), 命也(명야). 道之將廢也與(도지장폐야여), 命也(명야). 公伯寮其如命何(공백료기여명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도가(道之) 장차(將) 행해지는(行) 것도(也與), 명이고(命也). 도가(道之) 장차(將) 없어지는(廢) 것도(也與), 명이다(命也). 공백료가(公伯寮) 장차(其) 명을 어찌하겠는가(如命何)!”
- 道之將行也與: '也與(야여)'는 음절을 조정하고 어기를 고르는 두 개의 어기조사가 연용된 것이다.
○ 謝氏曰: “雖寮之愬行, 亦命也. 其實寮無如之何.”
사씨가 말하기를: “비록(雖) 료의(寮之) 참소가(愬) 행해지더라도(行), 또한(亦) 명이다(命也). 그(其) 실제는(實) 공백료가(寮) 어찌 할 수 있는 것이(如之何) 없다(無).”
愚謂言此以曉景伯, 安子路, 而警伯寮耳. 聖人於利害之際, 則不待決于命而後泰然也.
내가 말하건대(愚謂) 言이것은(此) 그것으로(以) 경백(景伯)을 깨우치고(曉), 자로를(子路) 편안하게 하여(安, 而) 백료를(伯寮) 경계한(警) 것 뿐이니(耳). 성인이(聖人) 이해의 즈음에(利害之際) 대해서라면(於, 則) 명에(于命) 결단하기를(決) 기다리고(待)나서(而後) 태연한(泰然) 것은 아니다(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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