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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공부/논어고금주(論語古今注)

[논어고금주 팔일(八佾) 3-21] 지나간 일을 탓해서 무엇하겠는가 / 자문지왈 성사불설 수사불간 이왕불구(子聞之曰 成事不說 遂事不諫 旣往不咎)

by ഗൗതമബുദ്ധൻ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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哀公問社於宰我, 宰我對曰: "夏后氏以松, 殷人以柏, 周人以栗, 曰使民戰栗." 子聞之, 曰: "成事不說, 遂事不諫, 旣往不咎. 

애공이(哀公) 재아에게(於宰我) 사를 물었는데(問社), 재아가 대답하기를(宰我對曰): "하후씨는(夏后氏) 소나무를 썼고(以松), 은나라는(殷人) 잣나무를 썼고(以柏), 주나라는(周人) 밤나무를 썼으니(以栗), 말하자면(曰) 백성으로 하여금(使民) 두려움에 떨게 하려는 것입니다(戰栗)." 선생님이 이것을 듣고(子聞之), 말하기를(曰): "이루어진 일은(成事) 말하지 않고(不說), 제멋대로 한 일은(遂事) 간언하지 않고(不諫), 이미 지나간 것은(旣往) 탓하지 않는다(不咎). 

 

朱子曰: "宰我, 弟子, 名予." 【邢云: "《史記》云, ‘宰予字子我.'" ○鄭玄云: "魯人." ○見下篇】 

朱子曰: "재아는(宰我), 제자로(弟子), 이름이 여다(名予)." 【邢云: "사기에 이르기를(《史記》云), ‘재아의 자는(宰予字) 자아다(子我).'" ○鄭玄云: "노나라 사람이다(魯人)." ○見下篇】 

 

○孔曰: "凡建邦立社, 各以其土所宜之木, 【邢云: "夏都安邑宜松, 殷都亳宜柏, 周都豐·鎬宜栗. 是各以其土所宜木也."】 宰我不本其意, 妄爲之說, 因周用栗, 便云‘使民戰栗’." 

○孔曰: "무릇(凡) 나라를 세우고(建邦) 사를 세울 때(立社), 각자(各) 그 땅에(其土) 맞는 나무를(所宜之木) 쓰고(以), 【邢云: "하나라의 도읍(夏都) 안읍은(安邑) 소나무가 맞고(宜松), 은나라의 도읍(殷都) 박은(亳) 잣나무가 맞고(宜柏), 주나라의 도읍(周都) 풍과 호는(豐·鎬) 밤나무가 맞다(宜栗). 이것이(是) 각자(各) 그 땅에(其土) 맞는 나무를(所宜木) 쓴 것이다(也)."】 재아가(宰我) 그 뜻을(其意) 근본으로 삼지 않고(不本), 망령되이(妄) 설을 만들어(爲之說), 주나라가(周) 밤나무 쓴 것을(用栗) 인하여(因), 갑자기 말하기를(便云) ‘백성으로 하여금(使民) 떨게 하려는 것이다(戰栗)’." 

 

○朱子曰: "戰栗, 恐懼貌. 豈以古者戮人於社, 故附會其說與." 

○朱子曰: "전율은(戰栗), 두려워하는 모습이다(恐懼貌). 아마도(豈以) 옛날(古者) 사직에서(於社) 사람을 죽였고(戮人), 그러므로(故) 그 설을(其說) 갖다 붙인 것이 아니겠는가(附會與)." 

 

○補曰 遂者, 擅成之也. 【《易》曰: "家人無攸遂." 《公羊傳》曰: "大夫無遂事."】 宰我意欲勸君立威尙猛, 故孔子非之. 

○補曰 수란(遂者), 멋대로 이룬 것이다(擅成之也). 【《易》曰: "집안사람에게는(家人) 멋대로 하는 일이 없다(無攸遂)." 공양전에서 말하길(《公羊傳》曰): "대부에게는(大夫) 멋대로 하는 일이 없다(無遂事)."】 재아의 뜻은(宰我意) 임금이(君) 위엄을 세우고(立威) 용맹을 숭상하기를(尙猛) 권하려 했고(欲勸), 그러므로(故) 공자가(孔子) 이것을 비난했다(非之). 

 

趙悳曰: "定公五年, 盟三桓於周社, 盟國人於亳社, 則魯之二社, 亦聚民警戒之地. 哀四年, 亳社災, 意者哀公之問, 因亳社之火, 有所慮焉." 

趙悳曰: "정공 5년에(定公五年), 주사에서(於周社) 삼환이 맹약하고(盟三桓), 박사에서(於亳社) 국인이 맹약하여(盟國人, 則) 노나라의(魯之) 두 사가 되고(二社), 또한(亦) 백성을 모아(聚民) 경계했다(警戒之地). 애공 4년(哀四年), 박사에 불이 났으니(亳社災), 뜻은(意者) 애공의 물음이(哀公之問), 박사의 불로 인하여(因亳社之火), 생각한 것이 있다(有所慮焉)." 

 

○駁曰 非也. 亳社災, 何獨言周社之義乎?

○駁曰 非也. 박사의 화재가(亳社災), 어찌(何) 오직(獨) 주사의 뜻을 말하는 것이겠는가(言周社之義乎)?

 

孔穎達云: "夏言后者, 《白虎通》云, ‘以揖讓受於君, 故稱后. 殷·周稱人者, 以行仁義, 人所歸往, 故稱人.'" 【見〈檀弓〉疏】 

孔穎達云: "하나라를(夏) 후를 말한 것은(言后者), 백호통에 이르길(《白虎通》云), ‘읍양으로(以揖讓) 임금에게서 받았고(受於君), 그러므로(故) 후라고 일컬었다(稱后). 은과 주를(殷·周) 인이라고 칭한 것은(稱人者), 인의를 행하여(以行仁義), 사람들이(人) 돌아왔고(所歸往), 그러므로(故) 인이라고 일컬었다(稱人).'" 【見〈檀弓〉疏】 

 

○駁曰 非也. 〈周語〉太子晉曰: "伯禹疏川, 皇天嘉之, 胙以天下, 賜姓曰姒, 氏曰有夏." 及得天下, 因以氏爲號, 故謂之夏后氏也. 【仲氏云: "古人質朴, 有天下亦不叧立稱號, 只依其侯伯時本號. 至於成湯, 始立國號, 以自別於侯伯. 故先秦文字, 夏后以前, 皆稱以氏, 殷·周而降, 謂之人也."】

○駁曰 非也. 주어에(〈周語〉) 태자 진이 말하기를(太子晉曰): "백우가(伯禹) 하천을 트고(疏川), 황천이(皇天) 그를 가상하게 여겨(嘉之), 천하로(以天下) 보답하고(胙), 성을 내려주어(賜姓) 사라 하고(曰姒), 씨를(氏) 유하라 했다(曰有夏)." 천하를 얻음에 이르러(及得天下), 인하여(因) 씨로(以氏) 호를 삼았고(爲號), 그러므로(故) 하후씨라 했다(謂之夏后氏也). 【仲氏云: "옛사람이(古人) 질박하여(質朴), 천하를 가지고도(有天下) 또한(亦) 칭호를 세워 부르지 않고(不叧立稱號), 다만(只) 그(其) 후백일 때의(侯伯時) 본호에 의지했다(本號). 성탕에 이르러(至於成湯), 비로소(始) 국호를 세우고(立國號, 以) 백후와(於侯伯) 자기를 구분했다(自別). 그러므로(故) 선진의 문자에(先秦文字), 하후 이전은(夏后以前), 모두(皆) 씨로 칭하고(稱以氏), 은나라와 주나라에 내려와(殷·周而降), 인이라 했다(謂之人也)."】

 

何休曰: "松, 猶容也, 想見其容貌而事之, 主人正之意也. 柏, 猶迫也, 親而不遠, 主地正之意也. 栗, 猶戰栗, 謹敬貌, 主天正之意也." 【文二年《公羊傳》注】 ○《爾雅翼》: "徐巡說曰, ‘栗至罅發之時, 將墮不墮, 有戰慄之象.'" 

何休曰: "송은(松), 용과 같아서(猶容也), 상상하여(想) 그 모습을 보고(見其容貌而) 섬기는 것으로(事之), 인정을 주로 삼는다는(主人正之) 뜻이다(意也). 백은(柏), 박과 같고(猶迫也), 친하지만(親而) 멀리하지 않고(不遠), 지정을 주로 삼는다는(主地正之) 뜻이다(意也). 율은(栗), 전률과 같고(猶戰栗), 삼가고 공경하는 모습으로(謹敬貌), 천정을 주로 삼는다는(主天正之) 듯이다(意也)." 【文二年《公羊傳》注】 ○이아익에서(《爾雅翼》): "서순설이 말하기를(徐巡說曰), ‘栗至罅發之時, 將墮不墮, 有戰慄之象.'" 

 

○駁曰 非也. 六書之家, 原有諧聲一法, 古人名物, 多用此義. 孔子曰: "仁者, 人也." 又曰: "政者, 正也." 宰我之以栗爲戰栗, 亦諧聲之法也. 然栗之爲果, 堅密如玉, 故人之堅密者謂之栗. 〈虞書〉之‘寬而栗’, 是也. 敬謹則其心齊束, 故謂之齊栗. 齊栗之過, 謂之戰栗, 此六書假借之法也. 何休之說, 濫觴於宰我, 而漢儒說經, 有云‘桐者, 同也, 竹者, 蹙也, 【喪杖義】 桑者, 喪也’, 穿鑿傅會, 無所不至, 皆曲學也. 

○駁曰 아니다(非也). 육서에(六書之家), 원래(原) 해성하는 법칙이 있어(有諧聲一法), 옛사람이(古人) 사물을 이름 지을 때(名物), 그 뜻을 쓰는 일이(用此義) 많았다(多). 공자가 말하기를(孔子曰): "인이란(仁者), 사람이다(人也)." 또 말하길(又曰): "정이란(政者), 바르게 함이다(正也)." 재아가(宰我之) 률을(以栗) 전율로 삼았으니(爲戰栗), 또한(亦) 해성의(諧聲之) 법칙이다(法也). 그러나(然) 율의(栗之) 과일 됨이(爲果), 견실해서(堅密) 옥과 같고(如玉), 그러므로(故) 사람이 견밀한 것을(人之堅密者) 율이라 한다(謂之栗). 우서의(〈虞書〉之) ‘관이율(寬而栗)’이란, 이것이다(是也). 공경하고 삼가면(敬謹則) 그 마음이(其心齊) 단속되고(束), 그러므로(故) 제율이라 했다(謂之齊栗). 제율이(齊栗之) 지나친 것을(過), 전율이라 하고(謂之戰栗), 이것은(此) 육서의(六書) 가차법이다(假借之法也). 하휴의 설이(何休之說), 재아에서(於宰我) 비롯되어(濫觴, 而) 한유가(漢儒) 경을 설명하면서(說經), ‘통은(桐者), 동이고(同也), 죽은(竹者), 충이고(蹙也), 【喪杖義】 상은(桑者), 상이다(喪也)’라고 말한 것이 있어(有云), 천작과(穿鑿) 부회가(傅會), 이르지 않은 것이(所不至) 없고(無), 모두(皆) 곡학이다(曲學也). 

 

引證 《周禮·大司徒》: "辨其邦國都鄙之數, 制其畿疆而溝封之, 設其社稷之壝而樹之田主, 【樹之以主田祖之神】 各以其野之所宜木, 【鄭云: "若松柏栗也."】 遂以名其社與其野." 【鄭云: "以松爲社者, 名松社之野."】 ○封人掌設王之社壝, 爲畿封而樹之. ○賈曰: "樹之田主者, 謂籍田之內, 依樹木而爲田主." 

引證 주례 대사도에(《周禮·大司徒》): "그 나라(其邦) 국도와(國都) 시골의(鄙之) 수를(數) 구별하고(辨), 그 왕기의 경계를(其畿疆) 만들어(而) 도랑을 파고 담을 만들어(溝封之), 그 사직의 제단을(其社稷之壝) 만들고(而) 전주를 세우는데(樹之田主), 【樹之以主田祖之神】 각각(各) 그 들에(其野之) 알맞은 나무로 하고(所宜木), 【鄭云: "송백률과 같다(若松柏栗也)."】 마침내(遂) 그 사직과 들을(其社與其野) 이름 붙였다(以名)." 【鄭云: "소나무로(以松) 사를 만든 것은(爲社者), 송사의 들이라고(松社之野) 이름 지었다(名)."】 ○봉인이(封人) 왕의 사직단을(王之社壝) 맡아 만들고(掌設), 경기의 봉이 되어(爲畿封而) 그것을 심었다(樹之). ○賈曰: "樹之田主者, 謂籍田之內, 依樹木而爲田主."

 

○案 社稷之神, 本是地示, 【〈大宗伯〉】 后土·后稷, 是也. 地示之祭, 配以先聖, 句龍·周棄, 是也. 所謂田主者, 於地示·先聖之外, 別樹一木, 以主田祖之神. 蓋邃古之初, 其俗如此, 而聖人因循未去也. 《周禮·媒氏》云: "陰訟, 聽于勝國之社." 故先儒謂‘召伯聽訟于甘棠之社’, 而後世之櫟社, 【見《莊子》】 枌榆社, 【見《漢書》】 皆古俗之流傳者. 

○案 사직의 신은(社稷之神), 본래(本) 지시이고(是地示), 【〈大宗伯〉】 후토와(后土) 후직이(后稷), 이것이다(是也). 지시의 제사는(地示之祭), 선성을 배향하고(配以先聖), 구룡과(句龍) 주기가(周棄), 이것이다(是也). 이른바(所謂) 전주란(田主者), 지시와 선성의(地示·先聖之) 바깥에(外), 별도로(別) 나무 하나를 심어(樹一木, 以) 전조의 신을(田祖之神) 신주로 삼는다(主). 대개(蓋) 아득한 옛날(邃古之) 처음에(初), 그 풍속이(其俗) 이와 같아서(如此, 而) 성인이(聖人) 인하여 따르고(因循) 버리지 않았다(未去也). 주례 모씨에 이르길(《周禮·媒氏》云): "음송은(陰訟), 이긴 나라의 사직에서(于勝國之社) 듣는다(聽)." 그러므로(故) 선유가(先儒) 말하길(謂) ‘소백이(召伯) 감당의 사직에서(于甘棠之社) 송사를 듣고(聽訟)’, 나중 세대의(而後世之) 낙사이고(櫟社), 【見《莊子》】 枌榆社, 【見《漢書》】 모두(皆) 옛 풍속의(古俗之) 남겨진 전통이다(流傳者).

 

引證 《白虎通》引《尚書》逸篇云: "大社惟松, 東社惟柏, 南社惟梓, 西社惟栗, 北社惟槐."

引證 백호통에서(《白虎通》) 상서 일편을 인용하여(引《尚書》逸篇) 이르길(云): "태사는(大社) 송이고(惟松), 동사는(東社) 백이고(惟柏), 남사는(南社) 재이고(惟梓), 서사는(西社) 률이고(惟栗), 북사는(北社) 괴이다(惟槐)."

 

考異 邢曰: "張禹·包咸·周氏本, 皆以爲哀公問主於宰我, 先儒或以爲宗廟主, 【杜元凱·何休用之以解《春秋》】 或謂用其木以爲社主." 

考異 邢曰: "장우, 포함, 주씨 본에는(張禹·包咸·周氏本), 모두(皆) 애공이(哀公) 재아에게(於宰我) 신주를 물은 것으로(問主) 여겼고(以爲), 선유는(先儒) 혹(或) 종묘의 주로 여기기도 했고(以爲宗廟主), 【杜元凱·何休用之以解《春秋》】 혹(或) 그 나무를 써서(用其木以) 사주로 삼았다고(爲社主) 말하기도 했다(謂)." 

 

○侃曰: "鄭注《論語》爲問主." 

○侃曰: "정현의 논어 주에서(鄭注《論語》) 주를 물었다고 했다(爲問主)." 

 

○陸德明曰: "社, 鄭本作主, 云‘主, 田主, 謂社.'" 

○陸德明曰: "社, 鄭本作主, 云‘主, 田主, 謂社.'" 

 

○文二年《左傳》孔疏引《論語》云: "哀公問主於宰我." 

○文二年《左傳》孔疏引《論語》云: "哀公問主於宰我." 

 

○伊川曰: "社字, 本是主字, 文誤也." 

○伊川曰: "사란 글자는(社字), 본래(本) 주 자이고(是主字), 글이 잘못되었다(文誤也)." 

 

○王應麟云: "《古論語》及孔·鄭, 皆以爲社主, 張·包·周等, 並爲廟主, 今本作問社." 

○王應麟云: "고논어와(《古論語》及) 공영달, 정현은(孔·鄭), 모두(皆) 사주로 여기고(以爲社主), 장우, 포함, 주씨 등은(張·包·周等), 모두(並) 묘주로 여겼고(爲廟主), 지금(今) 본에는(本) 사를 물은 것으로 되었다(作問社)." 

 

○毛曰: "《齊論》以社作主, 而社主用石不用木, 【社壇暴露, 無廟藏木, 故用石主】 唐時議主制, 引《呂氏春秋》及鄭玄義, 皆如此." 

○毛曰: "제논어에는(《齊論》) 사를(以社) 주로 적었는데(作主, 而) 사주는(社主) 돌을 쓰고(用石) 나무를 스지 않으며(不用木), 【社壇暴露, 無廟藏木, 故用石主】 당나라 시대에(唐時) 주의 제도를 논의하면서(議主制), 여씨춘추와 정현의 뜻을 인용한 것이(引《呂氏春秋》及鄭玄義), 모두(皆) 이와 같다(如此)." 

 

○案 安昌侯 張禹, 本《齊論》之學也. 《齊論》本誤, 不足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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