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내에 흉년이 들면 백성을 하동으로 옮긴다는 장
梁惠王曰: “寡人之於國也, 盡心焉耳矣. 河內凶, 則移其民於河東, 移其粟於河內. 河東凶亦然. 察鄰國之政, 無如寡人之用心者. 鄰國之民不加少, 寡人之民不加多, 何也?” 孟子對曰: “王好戰, 請以戰喩. 塡然鼓之, 兵刃旣接, 棄甲曳兵而走. 或百步而後止, 或五十步而後止, 以五十步笑百步, 則何如?” 曰: “不可, 直不百步耳, 是亦走也.” 曰: “王如知此, 則無望民之多於鄰國也. 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 數罟不入洿池, 魚鼈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 穀與魚鼈不可勝食, 材木不可勝用,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雞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百畝之田, 勿奪其時, 數口之家可以無飢矣; 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養,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七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狗彘食人食而不知檢, 塗有餓莩而不知發; 人死, 則曰: ‘非我也, 歲也.’ 是何異於刺人而殺之, 曰: ‘非我也, 兵也.’ 王無罪歲, 斯天下之民至焉.”
양혜왕이 말하기를(梁惠王曰): “과인이(寡人之) 나라에 대하여(於國也), 마음을 다하는 것일 뿐이다(盡心焉耳矣). 하내에(河內) 흉년이 들면(凶, 則) 그 백성을(其民) 하동으로(於河東) 옮기고(移), 그 곡식을(其粟) 하내에(於河內) 옮긴다(移). 하동에 흉년이 들어도(河東凶) 또한 그러했다(亦然). 옆 나라의 정치를(鄰國之政) 보면(察), 과인처럼(如寡人之) 마음 쓰는 사람이(用心者) 없다(無). [그런데도] 옆나라의(鄰國之) 백성은(民) 더욱 줄지 않고(不加少), 과인의(寡人之) 백성은(民) 더욱 많아지지 않으니(不加多), 어째서인가요(何也)?”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孟子對曰): “왕께서(王) 전쟁을 좋아하니(好戰), 청컨대(請) 전쟁으로(以戰) 비유하겠습니다(喩). 북소리 울리면서 나아가(塡然鼓之), 병기가(兵刃) 이미 부딪쳤는데(旣接), 갑옷을 버리고(棄甲) 무기를 끌면서(曳兵而) 도망갔습니다(走). 누군가(或) 100보를 가서(百步而後) 멈추고(止), 누군가(或) 50보를 가서(五十步而後) 멈췄는데(止), 50보 간 것으로(以五十步) 100보 간 것을 비웃는다면(笑百步, 則) 어떤가요(何如)?”
[왕이] 말하기를(曰): “옳지 않으니(不可), 다만(直) 100보가 아닐 뿐이고(不百步耳), 이것도(是) 또한(亦) 도망간 것이다(走也).”
[맹자가] 말하기를(曰): “왕께서(王) 만약(如) 이것을 아신다면(知此, 則) 백성이( 民之) 이웃나라보다(於鄰國) 많아지기를(多) 바라지 마십시오(無望也). 농사처를(農時) 어기지 않는다면(不違), 곡식을(穀) 다(勝) 먹을 수 없고(不可食也); 촘촘한 그물을(數罟) 웅덩이와 못에(洿池) 들이지 않으면(不入), 물고기와 자라를(魚鼈) 다(勝) 먹을 수 없고(不可食也); 도끼를(斧斤) 때에 맞게(以時) 산림에 들어가게 하면(入山林), 목재를(材木) 다(勝) 쓸 수 없습니다(不可用也). 곡식과(穀與) 물고기를(魚鼈) 다 먹을 수 없고(不可勝食), 나무를(材木) 다 쓸 수 없으면(不可勝用), 이는(是) 백성으로 하여금(使民) 산 사람을 모시고(養生)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내는 것에(喪死) 유감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無憾也). 산 사람을 모시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데(養生喪死) 유감이 없으면(無憾), 왕도의(王道之) 시작입니다(始也).
5 묘의(五畝之) 택지에(宅), 뽕나무를(以桑) 심으면(樹之), 오십 된 사람이(五十者)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可以衣帛矣); 닭, 돼지, 개를 길러(雞豚狗彘之畜), 때를 잃지 않으면(無失其時), 칠십 된 사람이(七十者) 고기를 먹을 수 있고(可以食肉矣); 100 묘의 밭에(百畝之田), 그때를 빼앗지 않으면(勿奪其時), 여러 식구 있는 집안이(數口之家) 굶지 않을 수 있고(可以無飢矣); 상서의 가르침을(庠序之敎) 삼가서(謹), 申之효제의 가르침을(以孝悌之養) 반복하면(申之), 머리 희끗한 사람이(頒白者) 도로에서(於道路) 짐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不負戴矣). 칠십 된 사람이(七十者)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衣帛食肉), 백성이(黎民) 굶지 않고(不飢) 추위에 떨지 않으면(不寒), 그런데도(然而) 왕노릇 하지 못할 사람은(不王者), 아직 있지 않습니다(未之有也).
개돼지가(狗彘) 사람의 음식을(人食) 먹어도(食而) 단속할 것을 알지 못하고(不知檢), 도로에(塗) 굶어 죽은 시체가 있어도(有餓莩而) [창고를] 열 줄 알지 못하고(不知發); 사람이 죽었는데(人死, 則) 말하기를(曰): ‘내가 아니라(非我也), 흉년 때문이다(歲也).라고 하면’ 이것이(是) 사람을 찔러서(刺人而) 죽이는 것과(殺之), 말하기를(曰): ‘내가 아니고(非我也), 무기 때문이라(兵也).’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於何異). 왕께서는(王) 흉년을(歲) 탓하지 않는다면(無罪, 斯) 천하의 백성이(天下之民) 올 것입니다(至焉).”
楊曰: "移民·移粟, 荒政之所不廢也." 《周禮·大司徒》云: "大荒·大札, 令邦國移民通財." 【鄭云: "辟災就賤."】惠王之法, 未甞非王政也.
楊曰: "사민과(移民) 이속은(移粟), 흉년의 정치에서(荒政之) 없애지 말아야 할 것이다(所不廢也)." 주례 대사도에서 이르기를(《周禮·大司徒》云): "큰 흉년이나(大荒) 큰 돌림병에(大札), 나라에 명을 내려(令邦國) 백성을 옮기고(移民) 재물을 통하게 한다(通財)." 【鄭云: "재앙을 피하고(辟災) 값이 싸도록 한다(就賤)."】 혜왕의 법이(惠王之法), 왕정 아닌 것은(非王政) 아니다(未甞也).
* 荒政(황정): 1. 흉년(凶年)에 백성(百姓)을 구(救)하는 정치(政治), 2. 임금이 정사(政事)를 게을리하는 것.
○趙曰: "廬井·邑居, 各二畝半以爲宅. 冬入保城二畝半, 故爲五畝也."
○趙曰: "농막과(廬井) 성의 집은(邑居), 각자(各) 2 묘 반으로(二畝半以) 택지를 삼는다(爲宅). 겨울에(冬) 보성으로(保城) 2 묘 반이(二畝半) 들어가고(入), 그러므로(故) 5 묘가 된다(爲五畝也)."
○孫曰: "《周禮》云, ‘九夫爲井.' 《漢·志》云, ‘井方一里, 是爲九夫. 八家共之, 各受私田百畝, 公田十畝, 是爲八百八十畝, 餘爲廬舍.'”
○孫曰: "주례에 이르기를(《周禮》云), ‘9부가(九夫) 정이 된다(爲井).' 한서 식화지에서 이르기를(《漢·志》云), ‘정은(井) 사방(方) 1리이고(一里), 이것이(是) 9부가 된다(爲九夫). 8가가(八家) 공유하고(共之), 각자(各) 사전 100 묘와(私田百畝), 공전 10 묘를(公田十畝) 받고(受), 이것이(是) 880 묘가 되고(爲八百八十畝), 나머지로(餘) 농막을 짓는다(爲廬舍).'”
○《集》曰: "五畝之宅, 一夫所受, 二畝半在田, 二畝半在邑."
○《集》曰: "5 묘의 택지는(五畝之宅), 장정 한 사람이(一夫) 받은 것이고(所受), 2 묘 반은(二畝半) 밭에 있고(在田), 2 묘 반은(二畝半) 읍성에 있다(在邑)."
○毛曰: "廬井·邑居, 各二畝半, 則已五畝矣. 乃又曰冬入保城二畝半, 何解? 按, 《漢·食貨志》云, ‘在野曰廬, 在邑曰里. 蓋廬田二畝半在公田中, 一名廬舍.' 何休云, ‘一夫受田百畝, 又受公田十畝. 廬舍二畝半, 謂一夫受田一百十畝, 又分受公田之二十畝, 各得二畝半作廬居也.' 此易曉也.
○毛曰: "려정과(廬井) 읍거가(邑居), 각각(各) 2 묘 반이면(二畝半, 則) 이미(已) 5 묘다(五畝矣). 그런데(乃) 또(又) 겨울에(冬) 들어가(入) 성의 보가 되는(保城) 2 묘 반이라고(二畝半) 한 것은(曰), 어찌 해석인가(何解)? 살피건대(按), 한서 식화지에 이르기를(《漢·食貨志》云), ‘들에 있으면(在野) 려라 하고(曰廬), 읍에 있으면(在邑) 리라 한다(曰里). 대개(蓋) 여전(廬田) 2 묘 반은(二畝半) 공전 가운데 있고(在公田中), 일명(一名) 여사라 한다(廬舍).' 하휴가 이르기를(何休云), ‘한 장정이(一夫) 전 100 묘를 받고(受田百畝), 또(又) 공전 10 묘를 받았다(受公田十畝). 여사 2 묘 반은(廬舍二畝半), 한 장정이(一夫) 전 110 묘를 받고(受田一百十畝), 또(又) 공전 20 묘를 받은 것을(受公田之二十畝) 나누어(分), 각자(各) 2 묘 반을 얻어(得二畝半) 여사를 짓는다(作廬居也)는 말이다(謂).' 이것이(此) 이해하기 쉽다(易曉也).
至在邑之二畝半, 以國城當之, 則大謬. 大來曰, ‘農民無冬月入保國城之理. 冬月之保, 當在縣·稍·都·畺之外, 所云守封疆者. 若在國城, 則舉國門之外, 合遠郊·近郊·大都·小都之地而盡棄之矣.'”【國門之外, 設官治事. 凡州閭·族黨·井邑·丘甸, 各有胥師·長正·大夫·宰士, 星布棊列, 與農民井里, 互相控制. 使農民冬月俱入城, 則凡此土地·諸官俱置, 何解】
읍에 있는(在邑之) 2 묘 반에 이르러(至二畝半, 以) 국성에(國城) 해당한다고 하면(當之, 則) 큰 오류다(大謬). 대래가 말하기를(大來曰), ‘농민에게(農民) 겨울에(冬月) 국성의 리에(國城之理) 들어가 보를 만드는 것이(入保) 없다(無). 겨울의 보는(冬月之保), 마땅히(當) 현, 초, 도, 강의 밖에(縣·稍·都·畺之外) 있어야 하고(在), 이른바(所云) 봉강을 지키는 것이다(守封疆者). 만약(若) 국성에 있다면(在國城, 則) 모든(舉) 국문 밖의(國門之外), 원교, 근교, 소도, 대도의 땅을(遠郊·近郊·大都·小都之地) 합하여(合而) 전부 버리는 것이다(盡棄之矣).'”【국문 밖은(國門之外), 관청을 설치해서(設官) 일을 다스린다(治事). 무릇(凡) 주려, 족당, 정읍, 구전에(州閭·族黨·井邑·丘甸), 각자(各) 서사, 장정, 대부, 재사가(胥師·長正·大夫·宰士) 있어(有), 별처럼 깔고(星布) 바둑판처럼 벌려(棊列), 농민의 정리와 더불어(與農民井里), 서로(互相) 당기어 제재한다(控制). 만약(使) 농민이(農民) 겨울에(冬月) 모두(俱) 성에 들어간다면(入城, 則) 무릇(凡) 이(此) 토지와 관직을(土地·諸官) 모두(俱) 배치한 것은(置), 어찌 해석하겠는가(何解)】
○又曰: "《管子·內政》曰, ‘四民勿使雜處. 處工就官府, 處商就市井, 處農就田野.' 而韋昭謂‘國都城郭之域, 惟士·工·商而已, 農不與焉’, 則二畝半在邑, 只在井邑, 與國邑無涉. 蓋古王量地制邑, 其在國邑外, 如公邑·家邑·丘邑·都邑類, 凡所屬井地, 皆可置宅. 然且諸井邑中, 亦惟無城者, 可處農民. 若有城如費邑·郈邑所稱都邑者, 則農不得入. 《管子》與韋氏之言, 稍可據也."
○又曰: "관자 내정에서 말하기를(《管子·內政》曰), ‘사민이(四民) 뒤섞여(雜) 거처하지(處) 못하게 한다(勿使). 공인을 거처하게 하는 것은(處工) 관부에 나아가게 하고(就官府), 상인을 거처하게 하는 것은(處商) 시장에 나아가게 하며(就市井), 농민을 거처하게 하는 것은(處農) 들판에 나아가게 한다(就田野).' 그리고(而) 위소는(韋昭) ‘국도는(國都) 성곽의 구역으로(城郭之域), 오직(惟) 사, 공, 상이 있을 뿐이고(士·工·商而已), 농민은(農) 함께 하지 않았다(不與焉)’라고 말했으니(謂), 즉(則) 2묘 반이(二畝半) 읍에 있다면(在邑), 다만(只) 정읍에 있고(在井邑), 국도와는(與國邑) 관계된 것이 없다(無涉). 대개(蓋) 옛날 왕이(古王) 땅을 헤아려(量地) 읍을 만들 때(制邑), 그(其) 국읍 바깥에(國邑外) 있는(在), 공읍, 가읍, 구읍, 도읍 등과(公邑·家邑·丘邑·都邑類) 같은 것은(如), 모두(凡) 정지에 속한 것이고(所屬井地), 모두(皆) 집을 둘 수 있었다(可置宅). 그러나(然) 또한(且) 여러 정읍 가운데(諸井邑中), 또한(亦) 오직(惟) 성이 없는 곳에만(無城者), 농민이 머물 수 있었다(可處農民). 만약(若) 비읍, 후읍처럼(如費邑·郈邑) 성이 있어(有城) 도읍이라 칭하는 곳이라면(所稱都邑者, 則) 농민이(農) 들어갈 수 없었다(不得入). 관자와(《管子》與) 위씨의 말이(韋氏之言), 다소(稍) 근거가 있다(可據也)."
○鏞案 趙註之義, 不見《周禮》, 不見他經, 此漢儒之白撰也. 《詩》云: "中田有廬, 疆場有瓜." 公田之中, 除中央二十畝, 使八家之民相聚爲廬, 則有之矣. 國城之內, 授民宅廛, 亦必以二畝半爲法. 抑何義哉? 斯民就田中二畝半之宅, 樹之以桑, 又就國中二畝半之宅, 樹之以桑, 而孟子合而言之曰‘五畝之宅, 樹之以桑’, 可乎? 廬者, 茇舍也. 廬本非宅, 不可曰宅. 廬本非宅, 又安有牆? 況公田本非園圃, 不可以毓艸木. 故僅就其疆埸隙地, 聊以種瓜. 今欲於公田之中, 建宅築牆, 廣樹桑樜, 豈可得乎? 今人惟以君牧所居, 謂之都邑, 不知人所聚居, 皆可曰邑. 故孔子稱十室之邑, 十室之邑, 豈君牧所居乎? 居於邊鄙者, 未甞非邑也. 總之, 五畝之宅者, 邑里恒居之室. 或一夫全受五畝, 或五家爲鄰, 謂之五畝之宅. 故〈儒行〉曰‘儒有一畝之宮’.
○鏞案 조기 주석의 뜻은(趙註之義), 주례에(《周禮》) 보이지 않고(不見), 다른 경전에(他經) 보이지 않으니(不見), 이것은(此) 한유가(漢儒之) 꾸며낸 것이다(白撰也). 시에 이르기를(《詩》云): "밭 가운데(中田) 려가 있고(有廬), 밭둑에(疆場) 오이가 있다(有瓜)." 공전 가운데(公田之中), 중앙 20 묘를(中央二十畝) 떼어(除), 팔가의 백성으로 하여금(使八家之民) 서로 모여(相聚) 여사를 짓게 했다면(爲廬, 則) 있을 수 있다(有之矣). 국성 안에(國城之內), 백성의 집과 가게를(民宅廛) 내주는 것도(授), 또한(亦) 반드시(必) 2 묘 반을(以二畝半) 법으로 삼았다(爲法). 그렇다면(抑) 무슨 뜻인가(何義哉)? 만약(斯) 백성이(民) 전중의(田中) 2 묘 반의 택지에(二畝半之宅) 나아가(就), 거기에 뽕나무를 심고(樹之以桑), 또(又) 국중의(國中) 2 묘 반의 택지에(二畝半之宅) 나아가(就), 거기에 뽕나무를 심으면(樹之以桑, 而) 맹자가(孟子) 합쳐 말해서(合而言之) 오묘지택 수지이상을(‘五畝之宅, 樹之以桑’) 말한 것이(曰), 맞는가(可乎)? 려란(廬者), 풀집이다(茇舍也). 려는(廬) 본래(本) 택이 아니고(非宅), 택이라고 할 수 없다(不可曰宅). 려가(廬) 본래(本) 택이 아니면(非宅), 또(又) 어찌(安) 담장이 있겠는가(有牆)? 하물며(況) 공전이(公田) 본래(本) 채마밭이 아니고(非園圃), 초목을(艸木) 기를 수 없다(不可以毓). 그러므로(故) 겨우(僅) 그(其) 밭두둑과(疆埸) 남는 땅을(隙地) 취하여(就), 궁색하게(聊以) 오이를 심었다(種瓜). 지금(今) 공전 가운데(於公田之中), 집을 짓고(建宅) 담을 세워(築牆), 뽕나무를(桑樜) 널리 심으려 하는 것이(欲廣樹), 어찌(豈) 가능한가(可得乎)? 지금 사람들이(今人) 오직(惟) 군목이 거처하는 곳을(以君牧所居), 도읍이라 하고(謂之都邑), 사람이(人) 모여 사는 곳을(所聚居), 모두(皆) 읍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을(可曰邑) 알지 못한다(不知). 그러므로(故) 공자가(孔子) 십실지읍이라고 칭했는데(稱十室之邑), 십실지읍이(十室之邑), 어찌(豈) 군목이 머무는 곳인가(君牧所居乎)? 궁벽한 곳에(於邊鄙) 거처하는 것이라도(居者), 읍이 아닌 것이(非邑) 없다(未甞也). 총괄하면(總之), 5 묘의 택이란(五畝之宅者), 읍리에(邑里) 항상 거주하는 (恒居之) 집이다(室). 혹(或) 한 장정이(一夫) 5 묘를(五畝) 전부 받기도 하고(全受), 혹(或) 5가가(五家) 린이 되니(爲鄰), 그것을(之) 5 묘의 택이라고(五畝之宅) 했다(謂). 그러므로(故) 유행에서 말하기를(〈儒行〉曰) ‘유에게(儒) 일묘의 집이 있다(有一畝之宮)’.
* 白撰(백찬):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럴듯하게 글을 지음. 또는 그러한 글.
* 邊鄙(변비): 1. 중앙지(中央地)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시골, 2. 하찮고 궁벽(窮僻)함.
引證 《書大傳》曰: "歲事旣畢, 餘子皆入學, 十五入小學, 十八入大學. 距冬至四十五日, 始出學傅農事. 上老平明坐於右塾, 庶老坐於左塾. 餘子畢出然後歸, 夕亦如之. 餘子皆入, 父之齒隨行, 兄之齒鴈行, 朋友不相踰. 輕任幷重任分, 頒白不提挈. 出入皆如之, 此之謂造士."
引證 서대전에 말하기를(《書大傳》曰): "농사일이(歲事) 이미 끝나고(旣畢), 남은 자식이(餘子) 모두(皆) 학교에 들어가니(入學), 15세에(十五) 소학에 들어가고(入小學), 18세에(十八) 대학에 들어간다(入大學). 동지로부터(距冬至) 45일이 지나면(四十五日), 비로소(始) 학교를 나와(出學) 농사일을 배운다(傅農事). 상노가(上老) 해 뜨는 시각에(平明) 우숙에 앉아 있고(坐於右塾), 노인들이(庶老) 좌숙에 앉아 있다(坐於左塾). 여러 자식이(餘子) 마치고 나온 뒤에(畢出然後) 돌아가니(歸), 저녁도(夕) 또한(亦) 이와 같다(如之). 여러 자식이(餘子) 모두 들어올 때(皆入), 부모 나이의(父之齒) 隨行, 兄之齒鴈行, 붕우는 (朋友) 서로 넘지 않는다(不相踰). 가벼운 짐은(輕任) 오로지 하고(幷) 무거운 짐은(重任) 나누고(分), 머리 희끗한 사람은(頒白) 몸에 지니고 가지 않는다(不提挈). 출입이(出入) 모두(皆) 이와 같으니(如之), 이것을(此之) 조사라 한다(謂造士)."
* 平明(평명): 1. 아침時刻). 해가 돋아 밝아올 무렵, 2. 평이(平易)하고 명석(明晳)함.
* 庶老(서로): 서민(庶民) 가운데 70세 이상(以上)이 된 노인(老人).
* 提挈(제설): 몸에 지니어 가짐. 가지고 감.
○《漢書·食貨志》云: "春將出民, 里胥平旦坐於右塾, 鄰長坐於左塾. 【節】 入者必持薪樵, 輕重相分, 斑白不提挈." ○麟曰: "孝悌之義, 當以是觀之."
○한서 식화지에 이르기를(《漢書·食貨志》云): "봄에(春) 장차(將) 백성을 [들로] 내보내려면(出民), 이서가(里胥) 이른 아침(平旦) 우숙에 앉아 있고(坐於右塾), 인장은(鄰長) 좌숙에 앉아 있는다(坐於左塾). 【節】 들어오는 사람은(入者) 반드시(必) 땔나무를 지니고(持薪樵), 경중은(輕重) 서로 나누며(相分), 머리 희끗한 사람은(斑白) 지니지 않는다(不提挈)." ○麟曰: "효제의 뜻을(孝悌之義), 마땅히(當) 이것으로(以是) 볼 수 있다(觀之)."
趙曰: "人君但養狗彘, 使食人食, 不知以法度檢斂也."
趙曰: "임금이(人君) 단지(但) 개와 돼지를 기르면서(養狗彘), 사람의 음식을(人食) 먹게 하는 것은(使食), 법도로(以法度) 검속 할 줄(檢斂) 모르는 것이다(不知也)."
○《集》曰: "檢, 制也. 惠王不能制民之產, 又使狗彘得以食人之食, 則與先王制度·品節之意異矣."
○《集》曰: "검은(檢), 규제이다(制也). 혜왕이(惠王) 백성의 산업을(民之產) 규제하지 못하고(不能制), 또(又) 돼지와 개가(使狗彘) 사람의 음식을(人之食) 먹도록 했다면(得以食, 則) 선왕의 제도, 품절의 뜻과(與先王制度·品節之意) 다른 것이다(異矣)."
○鏞案 狗彘食人食, 豐年也. 【豐年粒米狼戾, 愚民不知節用, 人食之餘, 及於狗彘】 塗有餓莩, 凶年也. 豐年不知斂, 凶年不知發, 謂不用常平之法也. 【余昔聞之於師友】 舊說以檢爲斂, 此則是矣. 但云‘人君養狗彘’, 非矣. 此與庖有肥肉, 廐有肥馬, 意不同.
○鏞案 개와 돼지가(狗彘) 사람의 음식을(人食) 먹는 것은(食), 풍년일 때다(豐年也). 【풍년에(豐年) 곡식이(粒米) 어지러이 흩어져 있고(狼戾), 어리석은 백성이(愚民) 아낄 줄 몰라(不知節用), 사람이 먹고(人食之) 남은 것이(餘), 개와 돼지에게 이른다(及於狗彘)】 길에(塗) 굶어 죽은 시체가 있는 것은(有餓莩), 흉년이다(凶年也). 풍년에(豐年) 검속할 줄 모르고(不知斂), 흉년에(凶年) 창고 열기를 알지 못하는 것을(不知發), 상평의 법을(常平之法也)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謂不用). 【余昔聞之於師友】 구설에(舊說) 검을(以檢) 거두는 것이라 여겼는데(爲斂), 이것이(此則) 옳다(是矣). 다만 이르기를(但云) ‘임금이(人君) 개와 돼지를 기른다(養狗彘)’라고 했으나, 잘못이다(非矣). 이것과(此與) 푸줏간에(庖) 살진 고기가 있고(有肥肉), 마굿간에(廐) 살진 말이 있다(有肥馬)라는 것은, 뜻이 같지 않다(意不同).
* 狼戾(낭려): 1. 이리처럼 욕심(慾心)이 많고 도리(道理)에 어긋남, 2.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麟曰: "止齋曰, ‘人多言常平出漢耿中丞, 顏師古以壽昌爲權輿, 豈知常平蓋古制’. 孟氏言‘狗彘食人食而不知檢, 塗有餓莩而不知發’, 今文作檢, 班氏〈食貨志〉作斂, 是也. 夫豐歲不斂, 饑歲不發, 豈所謂無常平乎?"
○麟曰: "지재가 말하기를(止齋曰), ‘사람들이(人) 대부분(多) 상평의 법이(常平) 한나라(漢) 경중승과(耿中丞), 안사고(顏師古)로부터 나왔다고 하고(出言) 수창을(以壽昌) 시초를 삼는데(爲權輿), 어찌(豈) 상평이(常平) 대개 옛 제도임을(蓋古制) 알겠는가(知)’. 맹씨가(孟氏) ‘구체식인식이부지검 도유아표이부지발(狗彘食人食而不知檢, 塗有餓莩而不知發)’을 말했는데(言), 금문에는(今文) 검으로 되어 있고(作檢), 반씨의(班氏) 식화지에(〈食貨志〉) 렴으로 되어 있으니(作斂), 옳다(是也). 대개(夫) 풍년에(豐歲) 거두지 않고(不斂), 흉년에(饑歲) 풀 줄 몰랐으니(不發), 어찌(豈) 이른바(所謂) 상평이 없었겠는가(無常平乎)?"
* 權輿(권려): 「권(權)은 저울대, 여(輿)는 수레 바탕, 곧 저울을 만들 때는 저울대부터 만들고, 수레를 만들 때는 수레 바탕부터 만든다.」는 뜻으로, 「사물(事物)의 시초(始初)」. 또는 「처음」을 이름.
引證 《漢·王吉傳》: "今民大饑而死, 死又不葬, 爲犬豬所食, 人至相食, 而廐馬食粟, 苦其太肥, 氣盛怒至, 乃日步作之. 王者受命于天, 爲民父母, 固當若是乎?"
引證 한서 왕길전에서(《漢·王吉傳》): "지금(今) 백성이(民) 매우 굶주려(大饑而) 죽고(死), 죽어도(死) 또(又) 장사 지내지 못하니(不葬), 개와 돼지가(犬豬) 먹는 것이 되고(爲所食), 사람이(人) 서로 잡아먹는데(相食) 이르렀는데도(至, 而) 마굿간의 말은(廐馬) 곡식을 먹고(食粟), 심히(苦) 그 살이 찌고(其太肥), 기운이 성하고(氣盛) 기세가 지극하여(怒至), 이에(乃) 매일(日) 걷고 날뜁니다(步作之). 왕이란(王者) 하늘에서(于天) 명을 받아(受命), 백성의 부모가 되었는데(爲民父母), 진실로(固) 이와 같은 것이(若是) 마땅합니까(當乎)?"
○毛曰: "此借《孟子》語疏而爲言."
○毛曰: "此借《孟子》語疏而爲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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