寢不尸, 居不容. (침불시 거불용)
잠잘(寢) 때 시체처럼 눕지(尸) 않고(不), <집에> 거처할(居) 때 꾸미지 않았다(不容).
- 容(용)은 '꾸미다, 모양내다'라는 뜻의 동사로 썼다. 공자가 모양 낸다는 것은 근엄한 표정을 짓는다는 말이다. (논어의 문법적 이해, 류종목)
尸, 謂偃臥似死人也. 居, 居家. 容, 容儀. 范氏曰: “寢不尸, 非惡其類於死也.
시(尸)는, 누운(偃臥) 것이 죽은 사람과(死人) 같다(似)는 말이다(謂也). 거(居)는, 집에 거처함이다(居家). 용(容)은, 법도에 맞게(儀) 꾸밈이다(容). 범씨가 말하기를: “침불시(寢不尸)는, 그것이(其) 죽은 사람과(於死) 비슷함(類)을 싫어해서(惡)가 아니다(非-也).
惰慢之氣不設於身體, 雖舒布其四體, 而亦未嘗肆耳. 居不容, 非惰也. 但不若奉祭祀, 見賓客而已, 申申夭夭是也.”
태만한(惰慢之) 기운(氣)이 몸에(於身體) 베풀어지지 않으면(不設), 비록(雖)그(其) 사지(四體)를 펴더라도(舒布, 而) 또한(亦) 일찍이(嘗) 함부로 하지(肆) 않을(未) 뿐이다(耳). 거불용(居不容)은, 게으름(惰)이 아니다(非也). 다만(但) 제사를(祭祀) 올리거나(奉), 손님(賓客)을 맞는(見) 것과 같지 않을(不若) 뿐이니(而已), 신신요요(申申夭夭)가 이것이다(是也).”
見齊衰者(견자최자), 雖狎(수압), 必變(필변). 見冕者與瞽者(견면자여고자), 雖褻(수설), 必以貌(필이모).
상복 입은(齊衰) 사람(者)을 보면(見), 비록(雖) 친한 사이라도(狎), 반드시(必) <낯빛을> 바꾸고(變). 면관을 쓴(冕) 사람과(者與) 눈먼(瞽) 사람(者)을 보면(見), 비록(雖) 사석이라도(褻), 반드시(必) 예모(貌) 했다(以).
狎, 謂素親狎. 褻, 謂燕見. 貌, 謂禮貌. 餘見前篇.
압(狎)은, 謂평소(素) 친압함(親狎)을 말하고. 설(褻)은, 사사로이 만남(燕見)을 말한다(謂). 모(貌)는, 예의있는(禮) 모습(貌)을 말한다(謂). 나멎지(餘)는 전편에(前篇) 보인다(見).
凶服者式之(흉복자식지). 式負版者(식부판자).
상복 입은(凶服) 사람(者)이면 그에게(之) 몸을 굽혀 절하고(式). 부판자(負版者)에게 절했다(式).
式, 車前橫木. 有所敬, 則俯而憑之. 負版, 持邦國圖籍者. 式此二者, 哀有喪, 重民數也.
식(式)은, 마차 앞의(車前) 가로대다(橫木). 공경하는 것(所敬)이 있으면(有, 則) 몸을 굽혀(俯而) 그에 기댐이다(憑之). 부판(負版)은, 나라의(邦國) 도적(圖籍)을 가진(持) 사람이다(者). 이(此) 두(二) 사람에게(者) 절하는(式) 것은, 상이 있음(有喪)을 슬퍼하고(哀), 백성의 수(民數)를 중요하게 여김이다(重也).
惟萬物之靈, 而王者之所天也. 故『周禮』“獻民數於王, 王拜受之”. 況其下者, 敢不敬乎?
사람(人)이 오직(惟) 만물의(萬物之) 영장이고(靈, 而) 왕자가(王者之) 하늘로 여긴다(所天也). 그러므로(故) 주례周禮)에 “왕에게(於王) 백성의 수(民數)를 드리면(獻), 왕이(王) 절하고(拜) 그것을 받았다(受之)”. 하물며(況) 그(其) 아래 사람이(下者), 감히(敢)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는가(不敬乎)?
有盛饌, 必變色而作. (유성찬 필변색이작)
풍성한(盛) 음식(饌)이 있으면(有), 반드시(必) 얼굴빛을(色) 바꾸고(變而) 일어섰다(作).
敬主人之禮, 非以其饌也.
주인의(主人之) 예(禮)를 공경하고(敬), 그(其) 음식(饌) 때문이(以) 아니다(非也).
迅雷風烈, 必變. (신뢰풍렬 필변)
맹렬한 우레와(迅雷) 바람이(風) 사나우면(烈), 반드시(必) <낯빛을> 바꿨다(變).
迅, 疾也. 烈, 猛也. 必變者, 所以敬天之怒. 『記』曰: “若有疾風, 迅雷, 甚雨則必變, 雖夜必興, 衣服冠而坐.”
신(迅)은, 빠름이다(疾也). 렬(烈)은, 맹렬함이다(猛也). 반드시(必) 변하는(變) 것은(者), 하늘의(天之) 진노(怒)를 공경하기(敬) 때문이다(所以). 예기(記)에 이르기를: “만약(若) 빠른 바람이(疾風)과, 빠른 우레(迅雷), 심한 비(甚雨)가 가 있다면(有則) 반드시(必) 낯빛을 바꾸고(變), 비록(雖) 밤이라도(夜) 반드시(必) 일어나(興), 의복을 입고(衣服) 관을 쓰고(冠而) 앉았다(坐).”
○ 此一節, 記孔子容貌之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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